안녕하세요 프레메디입니다.
생명윤리법에 따라 5년이상 냉동보관된 배아를 폐기해야 하기에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1. 2005년 1월 시행된 생명윤리법은 배아의 냉동보관기간을 최대 5년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그 근거에 의해서 시술전 배아생성 동의서에 서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2005년 1월 1일 이후 시험관아기 시술 후 냉동보관된 잔여배아는 금년에 모두 폐기해야만 합니다. 잘 숙지하고 계시리라 믿지만 시술과 출산 후 잊고 계시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에 폐기에 앞서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어렵게 시술하고 정성들여 보관한 소중한 배아이기에 신중하게 폐기할 예정입니다. (문의: 062-363-6655)
2. 2005년 1월 생명윤리법 시행 전 생성, 냉동보관된 배아의 경우, 2006년 11월 23일 국가생명윤리심의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바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제정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에 생성보관된 배아의 관리지침”에서 동의권자의 의사가 적시되지 않은 경우, 역시 5년을 보존기간으로 한 현행법을 준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2005년 1월1일 이전 프레메디에서 냉동보관해왔던 배아는 모두 폐기대상에 해당되며, 폐기이전 알려드리고자 하는 노력을 2009년에 실시했습니다. 해당 당사자 진료카드에 기재된 전화번호 및 주소를 근거로 하여, 당사자 전원에게 전화연락 3회 및 등기우편발송을 실시하여 폐기내용을 알려드리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전화번호 변경, 주소변경(이사) 등으로 모두에게 확인 및 동의 절차는 불가능하였습니다. 이 후 1차로 연락이 가능했던 대상자의 배아를 금년 2월 23일 일괄 폐기하였습니다. 나머지 배아는 금년내로 폐기할 예정입니다. 더 이상의 보관은 불가능하지만 너무나 소중한 배아임을 잘 알기에 약간의 유예기간을 더한상태입니다. 금년 일괄폐기하기전 마지막으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본인이 해당되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꼭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62-363-6655)
3. 배아의 폐기는 생명윤리법의 본문규정의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처리 절차를 따라 실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