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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10.18  
 첨부파일  

불임검사비 지원안내
>☞ 지원대상\r
>불임예방 조기검사를 희망하는 부부 1,000쌍 \r
>\r
>☞ 세부지원내역\r
>가. 1가구당 지원액 : 검사비 지원한도액 30만원\r
>나. 지원기간 : 2007. 10. 1. ~ 2008. 9. 30.\r
>다. 한방에 의한 불임검사 및 진단은 제외\r
>라. 사후 지원(선 검사, 후 지급)을 원칙으로 함\r
>마. 불임진단을 받고 치료중인 부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r
>\r
>☞ 시청자격요건\r
>가. 법적 결혼기간이 1년 이상이며 자녀가 없는 자 (접수 마감일 현재)\r
>나.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접수 마감일 현재)\r
>다.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 \r
>\r
>☞ 신청방법\r
>가. 신청접수기간: 2007년 10월 1일 - 2007년 11월 10일 \r
>나. 접수처: \r
>(우 150-808)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6가 121-146 \r
>인구보건복지협회 저출산대책사업본부 불임대책사업팀 \r
>☎ 02-2634-7970, 02-2634-7970, 1644-7382 / fax 02-2639-2899 \r
>다. 제출서류: \r
>1 불임예방 조기검사비 지원신청서 1매 \r
>2 호적등본 1부 \r
>3 주민등록등본 1매 - 부부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각각의 주민등록등본 제출 \r
>4 2007년 8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 확인서 또는 월급명세서\r
>(원본대조필) 1매 - 맞벌이부부 또는 부부가 각각 가입되어 있을 경우 각각의 서류 첨부\r
>▶ 휴직의 경우 - 휴직증명서 첨부\r
>5 건강보험카드 사본 1매 - 맞벌이부부 또는 부부가 각각 가입되어 있을 경우 각의 사본 첨부 \r
>※ 기초생활수급자는 증빙서류 제출\r
>라. 접수방법: \r
>인구보건복지협회 본부에 등기 우편접수에 한함(11월 10일 당일 도착분까지 인정) \r
>\r
>☞ 지원대상자 선정방법 \r
>가. 인구보건복지협회 심사소위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 \r
>나. 심사결과 총점이 가장 높은 순서대로 선정 \r
>\r
>☞ 선정결과 최종발표\r
>가. 발표일시: 2007년 12월 7일 \r
>나. 발표방법: 아기모 사이트(www.agimo.org)에 공지 \r
>\r
>☞ 신청서 배부처\r
>가. 아기모 사이트(www.agimo.org)에서 다운 \r
>나. 인구보건복지협회 본부 및 지회에서 배부 \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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