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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10.18  
 첨부파일  

인공수정 의료비 지원안내
>☞ 지원대상\r
>인공수정 시술을 희망하는 불임부부 1,000 \r
>\r
>☞ 세부지원내역\r
>가. 선정된 후 12개월 이내 시술받은 인공수정 시술비(인공수정, 과배란인공수정) 지원 (2007. 10. 1. ~ 2008. 9. 30.) \r
>나. 1가구당 인공수정 지원횟수는 3회, 1회당 지원한도액 70만원 \r
>다.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은 시술후 지원(선 치료, 후 정산지급)을 원칙으로 함.\r
>\r
>☞ 시청자격요건\r
>가.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서 인공수정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진단서 제출자 - 산부인과 전문의, 비뇨기과 전문의 진단서 \r
>나. 접수 마감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 \r
>다.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r
>\r
>☞ 신청방법\r
>가. 신청접수기간: 2007년 10월 1일 - 2007년 11월 10일 \r
>나. 접수처: \r
>(우 150-808)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6가 121-146 \r
>인구보건복지협회 저출산대책사업본부 불임대책사업팀 \r
>☎ 02-2634-7970, 02-2634-7970, 1644-7382 / fax 02-2639-2899 \r
>다. 제출서류: \r
>1인공수정 의료비 지원신청서 1매2진료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1매3주민등록등본 1매 42007년 8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r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 확인서 또는 \r
>월급명세서(원본대조필) 1매5 건강보험카드 사본 1매\r
>라. 접수방법: \r
>인구보건복지협회 본부에 등기 우편접수에 한함(11월 10일 당일 도착분까지 인정) \r
>\r
>☞ 지원대상자 선정방법 \r
>가. 인구보건복지협회 심사소위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 \r
>나. 심사결과 총점이 가장 높은 순서대로 선정 \r
>\r
>☞ 선정결과 최종발표\r
>가. 발표일시: 2007년 12월 7일 \r
>나. 발표방법: 아기모 사이트(www.agimo.org)에 공지 \r
>\r
>☞ 신청서 배부처\r
>가. 아기모 사이트(www.agimo.org)에서 다운 \r
>나. 인구보건복지협회 본부 및 지회에서 배부 \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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