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 :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1. 환자본인의 신분증 사본
2.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3. 가족관계증명서 등 직계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환자가 자필로 서명한 동의서
# 형재자매,사위,며느리는 직계가족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