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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안선욱  작성일 2017.01.02  
 첨부파일  

2017년 동결배아보관료 안내문
 

2017년 동결배아보관료 안내문

 

1. 2017년 1월1일 난자채취후 발생하는 냉동배아부터 적용됩니다.

 

2. 시험관아기 이식후 잔여배아 중 배반포기까지 발달한 경우에 동결하며

  동결진행 중에 발생된 금액은 1차 피검사 전까지 수납합니다.

 

3. 배아의 동결보존기간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 25조 1항에 따라

  최대 5년까지 가능합니다. 5년 내에서 보존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4. 난자채취일 시작으로 1년까지 동결배아 보관료는 없습니다.

 

5. 채취날짜 시작 2년차부터는 잔여배아 모둠(vial)에 따라

  1년마다 보관료가 발생됩니다.

 

6. 보존기간 연장은 반드시 배아생성동의서에 지정한

  보존기간이 만료하기이전에

  내원하여 생식세포동결보존 연장동의서 작성과

  연장기간에 따른 보관료를 수납하셔야 보존기간이 연장됩니다.

 

7. 동결배아는 보존기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폐기 됩니다.

 

8. 보존기간 연장에 관한 설명과 안내를 위해 연락처 변경시

  꼭 병원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363.6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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