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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배아 냉동보관료에 관한 안내문
* 시험관아기 시술 후 2016년 이후 발생된
냉동배아 금액은 1차 피검사 전까지 수납합니다.
* 냉동배아수납 후 2년까지 추가 보관료는 없습니다.
* 배아의 냉동보관기간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 25조 1항에 따라
최대 5년까지 가능합니다.
* 5년 기간 이내에서 동의권자 판단에 의해
연단위로 보관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후부터 잔여배아의 개수에 따라
추가 보관료가 있습니다.
- 1~2개 연 5만원
- 3~6개 연 7만원
- 7개 이상은 연 10만원
위와 같이 추가 보관료가 발생됩니다.
* 보관기간 연장시 동의서에 작성한
보관기간 만료이전에 병원에 내원하시어
동의서를 작성하시고 추가보관료를 수납하시면
보관기간이 연장됩니다.
* 보관기간 연장 동의서 작성 및
보관료수납이 없으면
동의서 보관기간 만료와 동시에 폐기 됩니다.
* 보관기간 연장에 관한 설명과 안내를 위해
연락처 변경시 꼭 병원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363.6655 |